갑자기 떠오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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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을 정시에 반영하는 게 지나치게 가해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오케이 인정함
왜냐면 반성하여 갱생되는 인간도 개중 있긴 할테니까
하지만 재범부터는 갱생의 여지가 없음을 감안해서 완전 칼같이 자르는 식으로 개정하는 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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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범도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저지른 놈보다 두 번 저지른 놈이 (대체로) 더 악질이라는 데는 당연히 동의하고
이게 갱생의 여지라는 게 참 판단하기 어려울듯
그래서 국가 행정력 한도 내에서 살펴보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횟수로 말했는데 횟수가 기준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담임 혹은 학폭 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그 척도를 판단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심?
근데 미리 예상되는 반론이 있다면 그 척도를 판단할 때 자의적인 기준 혹은 뭔가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건데
그러한 감정은 정성적인 요소를 다루는 어떠한 직업에도 대입될 수 있는 것이기에 감정이 반론의 주된 근거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함
기준은 판단 기준을 공교육 차원에서 논의해서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단이 없으리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법률 내지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아주 지혜로운 철인의 판단보다는 덜 공정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니 개별 사안에서 들쭉날쭉 어긋날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생략되고 퉁치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한 번은 ok 두 번부터는 아웃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 줄 안 그인 애들은 한 번은 누구 줘패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대체로) 생기부 안 보는 전형인 정시에서 학폭 기록으로 불이익 주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원래부터 정시에서 생기부 보는 학교에서는 자기들 판단에 따라 떨궈도 된다고 보고
아직 줄 안 그인 애들은 한 번은 누구 줘패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본문의 주장이 한 번은 무조건 면피해준다는 논리는 아니였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건 재범부터는 제재가 매우 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였구요.. 혹시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한 번은 봐준다는 의미로 이해한 건 아니었고, 1과 2 사이에 선을 긋는 구분이 자의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대학의 주된 기능은 뭉뚱그려 말하자면 구직 시의 이점을 주는 거겠죠? 대체로 고등학교 때 잘 기능한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에서 잘 기능한 사람이 아마 직장에서도 잘 기능할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대체로 좋은 대학에서 잘 기능한 사람들은 실제로도 뭐 직장에서 그럭저럭 잘 기능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들 좋은 대학을 원하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짧게는 1~3년 길게는 12년간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주어져야 하는 보상이라고들 여기는 듯
아무튼 그런 '신호 효과'로서의 기능보다 교육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든) 더 잘 기능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지식을 생산하고 하는, 대학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게 대학의 주된 기능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면 몰라도 정시는 어렵지 않을까요..?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화니까요
저는 형법의 목적이 교화 하나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저는 솔직히 주된 목적은 규제적 기능이라고 생각함
그러고 교화를 목적으로 해도 교화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현 형법에도 그러한 아웃라이어의 존재를 인정해서 종신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