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이 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391182
처벌 사유에 대해 따지기도 참 애매한 조항이네요.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전부 명예훼손으로 처리해 버리니 어제같은 사태에 대해서 따지는 분들이나 알리려는 분들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인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조항과 정면으로 상충하다 보니 진실을 말해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니.. 뭐 이정도면 표현의 자유는 커녕 그냥 담당자의 조항 해석에 따라 회사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는 내용을 전부 명예훼손으로 처리해서 보내버릴 수 있겠네요. 지금처럼 사이트 운영하시는데 이 조항은 사이트에 해가 되는 게시물을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완전 통제하는 데 거의 무적의 잣대로 이용하실 수 있을 듯.. 뭐 그런 조항을 적용받는 대상들은 전부 을의 입장이니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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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나 언론의 경우는 면책 인정 부분이 큰 걸로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법률 위에 호루스코드가 강림하고 있는듯..
정보통신망 보호법 제44조의 2...
갓욕죄 갓예훼손 갓란물 유포죄
대한민국 대부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평생 살면서 벌금전과자 한 번 쯤은 될 기회를 주는
3대장 법률...
원래는 적용이 참 힘든 법률인데 인터넷 덕에 날개를 달았음
오르비도 하나의 회사라 규정에 따라 일 처리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옳은 거지만.. 솔직히 어제 같은 글에는 감정적인 면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법학을 공부한 적 없으면서 어설프게 따라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번엔 법리적으로 따졌더니 오르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하던데
혹시 법학석사신가요
오르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일본사이트인가 ㅋㅋ아 어떤분보니 일본사이트맞는것같기도하고 ㅋㅋ
오르비 월드
모욕죄라는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조항임...
이거 글 초록색 적출당했네요.
공익을 위한것이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문기자, 리뷰어들이 명예훼손 안걸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