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의문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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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맞지않?
4번 노동조합이 구제신청 했으면 부당 노동행위 에 관한거만 되는데 왜 0?
6,7번 지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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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휴일 근무, 야간근로(22시~익일6시) 근무는 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6번은 알아두셔야하고 7번은 지엽 맞음
와 ㅅㅂ 34번 뭐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노조가 나서서 하는 구제활동은 근로3권을 침해하거나 근로3권의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한테 불이익 가면
그걸 부당 노동행위로 보고 하는거ㅜ아녔나
답이 틀린거면 좋겠는데
3번 o 4번 x 맞는거 같은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거 작년 엣지같은데 오개념?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