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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생 [1153497] · MS 2022 · 쪽지

2023-04-24 11:35:46
조회수 1,993

생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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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에서 재산권은 훼손은 못 해도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제1원칙으로 제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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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런스맨• · 1140695 · 23/04/24 11:39 · MS 2022 (수정됨)

    차등의 원칙으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 도도생 · 1153497 · 23/04/24 11:42 · MS 2022

  • 뭉뭉비아 민지 · 1212776 · 23/04/24 11:42 · MS 2023

    롤스의 정의론에서
    1. 천부적 자산은 곧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의미한다.
    2.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소유권, 사적 소유권)는 오직 개인의 소유이다.
    3.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의의 원칙 중 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받는 권리이다.
    4. 그러한 기본권(=1원칙으로 보장받는 권리)은 오직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즉,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도,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
    5. 이러한 제한은 '부당한 제한'도 아니며, '침해'도 아니다 왜냐하면 제한되는 것보다 더 큰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6. '더 큰 자유'는 '옳음[正義]'에 부합하는 것이며, 좋음[善, goodness)이나 사회적 이득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이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기본권이 '더 큰 좋음, 선(善), 사회적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7. 롤스는 옳음이 좋음보다 우선한다는 우선성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좋음, 선(善),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 도도생 · 1153497 · 23/04/24 11:43 · MS 2022

    감사합니다~~ 6번은 처음 알았네요

  • 나도밤나무 · 1206590 · 23/04/24 11:43 · MS 2023

    후자 아닌가?

  • 도도생 · 1153497 · 23/04/24 11:44 · MS 2022

  • 도도생 · 1153497 · 23/04/24 12:10 · MS 2022

    다시생각해보니 제1원칙보다는 위에 분처럼 더 큰 자유가 맞는 말일.것 같아요~

  • 나도밤나무 · 1206590 · 23/04/24 12:12 · MS 2023

    네네

    기본적으로는 후자인데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 가능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