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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열 [1125826] · MS 2022 · 쪽지

2023-04-09 01:59:00
조회수 2,097

의사면허 자격 박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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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간호법이랑 금고형 이상 받은 의사면허자격박탈 법 반대하는데

듣기론 범죄 저질러도 박탈 어려운 라이선스가 의사면허라는데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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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키。 · 1132132 · 23/04/09 01:59 · MS 2022

    박탈해도 6달뒤였나면 다시 발급받음

  • 문석열 · 1125826 · 23/04/09 02:00 · MS 2022

    헉.... 다른 라이선스들보다 박탈 어렵나보네

  • 슈뢰딩거 개구리 · 1225569 · 23/04/09 02:03 · MS 2023

    철밥통임

  • 에피머 · 496018 · 23/04/09 02:04 · MS 2014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관련 법령을 어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참고로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는 이런 면허박탈에서도 피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