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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Feyerabend [650144] · MS 2016 · 쪽지

2022-11-20 21:50:37
조회수 4,229

수학 12번 100% 이의 인정 안 할 듯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59620070

1. 관련 법원 판례

저번에 생명과학2 정답 없음 판결할 때 판례에서 관련 법리 발췌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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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한편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되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17274(병합)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 확정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병합) 판결 등 참조].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4누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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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왈

 1. 일반적으로 출제 담당위원은 발문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 가짐

 2. 발문의 문자구성 혹은 표현용어의 선택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답을 도출할 수 없을 게 되었을 때에는 불법이 됨.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님.

 3.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수험생은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출제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답을 골라야 함.


2. 수학 12번 발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 "... (단, n은 자연수이다.)"


수학 12번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의 발문에서

 (a)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출제자의 "묵시적 지시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2)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3. 평가원의 예상 대응

 가. 오답률로 미루어 보았을 때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선택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나. 이전 기출 문제와 교과서 등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수험생이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적 분석(= 기출 분석)"을 해봤을 때 위의 조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평가원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님.


4. 종합

평가원은 19수능에서 가능세계 같이 진짜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문제에서도 이의를 인정안했고, 수학 12번은 더더욱 이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음.


법원으로 끌고 가더라도 법원에서 이의를 인용할 가능성이 (아마) 낮아보임.


5. Disclaimer

내가 법률 전문가나 교육학 전문가는 아니므로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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