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58298382

이 문제에서 5번 선지를 판단할 때, 민법 제137조 단서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 거짓을 알 수 없는 선지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치외교학과 가면 뭐 배워요? 2 1
누가 정법보다 생윤 윤사 사문 쪽이랑 많이 겹친다고 했던 거 같은데
-
중어중문학과 vs 정치외교학과 0 0
지거국 교과로 쓸 건데 어디쓰는게 더 나을까요? 둘 다 문과라 취업이 가장 걱정됩니다..
-
한양대학교(한양대) 사회과학대학(사회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안내 0 6
안녕하세요! 한양대 사회과학대(관광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
고리더 라는 영어인강인데 1년 4개월 정도 들었고 주로 외신기사 위주로 하고...
저도 이거 궁금..
계약에 무효인 부분이 있으면 전체 무효가 아닌 해당 부분 무효
근로쪽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살펴보셔요
그건 근로기준법상 특칙 아닌가요?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저 위 민법 규정이랑은 다른 거 같은데요...
사실관계가 모호해서 단언하기는 힘든데, 원칙적으로 계약은 전부무효입니다. 다만, 일부무효의 요건(법률행위의 일체성, 분할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이 충족되면 137 단서에 의해 일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계약서가 약관과 같은 부동문자라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위의 원칙과 예외가 전환되어 해당 부분만 무효이고 다른 계약 부분은 유효일 수 있습니다. 윗분의 근기법의 경우에는 위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 적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좀 잘못 낸 거 같음
5는 단정불가라서 틀렸고
4는 혹여 전부무효여도 취소와 무효의 이중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좀 잘못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