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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de [1077342] · MS 2021 · 쪽지

2022-09-06 23:23:03
조회수 7,416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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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5번 선지를 판단할 때, 민법 제137조 단서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 거짓을 알 수 없는 선지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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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탈출 · 1008461 · 22/09/06 23:41 · MS 2020

    저도 이거 궁금..

  • L.Digne · 995628 · 22/09/07 21:01 · MS 2020

    계약에 무효인 부분이 있으면 전체 무효가 아닌 해당 부분 무효

    근로쪽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살펴보셔요

  • lemonde · 1077342 · 22/09/07 22:16 · MS 2021

    그건 근로기준법상 특칙 아닌가요?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저 위 민법 규정이랑은 다른 거 같은데요...

  • 분별의 이익 · 1151777 · 22/09/08 01:40 · MS 2022

    사실관계가 모호해서 단언하기는 힘든데, 원칙적으로 계약은 전부무효입니다. 다만, 일부무효의 요건(법률행위의 일체성, 분할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이 충족되면 137 단서에 의해 일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계약서가 약관과 같은 부동문자라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위의 원칙과 예외가 전환되어 해당 부분만 무효이고 다른 계약 부분은 유효일 수 있습니다. 윗분의 근기법의 경우에는 위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 적용이 없습니다.

  • 알타리 · 1165443 · 22/09/13 20:31 · MS 2022

    솔직히 좀 잘못 낸 거 같음

    5는 단정불가라서 틀렸고
    4는 혹여 전부무효여도 취소와 무효의 이중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좀 잘못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