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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de [1077342] · MS 2021 · 쪽지

2022-08-28 09:25:59
조회수 7,983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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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인 이유가


"갑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때 위 문제의 병이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라면 갑과 병의 계약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즉 유동적 유효인 계약 아닌가요?


그렇다면 유동적 유효인 본 계약에서 병이 철회권이나 최고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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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일의전사 · 1152454 · 22/08/28 10:39 · MS 2022

    굳이 민법까지 끌고 오실 필요 없고(헷갈리기도 하고 정법은 법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문풀에 집중된 수능 과목이니까) 문제 풀 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 유효한 계약’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굳이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뉘앙스로 풀면 됩니당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2/08/29 04:08 · MS 2020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모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 모두가 활용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설일 것 같습니다.

  • lemonde · 1077342 · 22/08/29 19:55 · MS 2021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속임수에 속아 계약한 상대방은 무조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2/08/31 21:21 · MS 2020

    그거는 교과 외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