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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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실질혼을 한 남녀가 이혼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와 엄마, 아빠 전부 다 면접교섭권을 가지나요?
친권이 없는 성년 자녀라면 면접교섭권 안 생기나요?
from 8월 이투스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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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와 엄마, 아빠 전부 다 면접교섭권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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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95
양육안하는 부모와 자식이 가지는게 면접교섭
친권없으면 x 맞을껄요?
그럼 누가 양육하냐에 상관 없이 “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녀는 면접교섭권을 지닌다” 라고 해도 되나요?
둘다 친권없으면 x?
부모의 협의상 이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
라는 선지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자녀는 일반 입양됨
답지에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답.
이라는데 그럼 일반입양으로 친권을 가져갔다고 보라는 건가요? 그럼?
미성년자에서 성인이될때 친권은 자동 소멸입니다
아, 일반입양 자체가 미성년자 입양과 구분되는 성인도 입양가능한 양자 입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