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구제 제도와 관세 (수특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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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이하 “덤핑”이
라 한다)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 이라 한다) 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이하 “덤핑차액” 이라 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이하 “덤핑방지관세” 라 한다) 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2관 상계관세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이나 장려금 (이하 “보조금등” 이라 한다) 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 이라 한다) 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
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이하 “상계관세” 라 한다) 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출처: 관세법(@법제처) >>>
지난번에 쓴 글 (2023 수능특강 독서 소재 정리 >>>
https://orbi.kr/00055113052 ) 의 22번 '무역 구제 제도
와 관세'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찾아본 내용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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