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소유 지문 뚫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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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단 읽으면
직접점유=점유
간접점유=소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두개의 차이점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여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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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점유
간접점유=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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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01
저거 걍 인강강사 해설 하나 잡고 고민하는게 편해요...저도 많이 힘들었던
김동욱 해설 듣는중인데 첫문단 가볍게 패스해버리시갈래 당황한... qna 남기긴 햇는데 기다리기 힘듦
헉...피램 해설이나 다른 강사님 해설 봐보셔유...
저건.... 혼자서 힘들텐데....
ㅜㅜㅜㅜ
정석민쌤 추천이요 ㄹㅇ
메가캐스트에 있나용?
나만 알고 싶은 강사를…
저도 분석하면서 간접점유=소유라고 봤는데 국어 고수님들이 아니라네요.
하이걸우짜지,,,ㅣ
저 이거 결국 뚫었어요 이해안되는점 질문ㄱㄱ
간접점유=소유가 아닌 이유를 지문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밑에 noonr님 댓글 ㄱ ㄱ
이거 특정인물 ABCD로 그려서 화살표하시면 이해쉬워요
지금 군댄데 잠시만 ㄱㄷ
뭐야 답변됐네
점유 = 사실상의 지배
반환청구권 = 사실상의 지배라 볼수있음
반환청구권 가진상태 = 간접점유 = 점유
왜 간접점유=/=소유인가요??

저는 문제풀때 그둘을 그냥 엮을생각도 안했는데..
읽다보니 어 둘이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간접점유가 소유가 아닌 이유는
A가 B한테 물건을 빌려주고 B가 C한테 다시 그 물건을 빌려주면 B는 C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물건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

와시발예시지리네요잉이해가 바로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건 어케 풀져,,,?
밑에 예시가 잘 나와있으니 거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릴때 만화책 여러명이서 돌려쓸때 느낌 아닌가요

고러쿠만용점유 > Possess
소유 > Own
요즘 쉽게 찾을 수 있는 예가 차 살때 장기렌트로 많이 사는데 그래도 차 빌려주잖아요? 그런 예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장기렌트여도 빌려준 사람한테 빌려주기로 한 기간 끝나면 차 달라 할 수 있으니까요
간접 점유라고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연결시키기엔 비약이 있어보입니다.
지문만 보면
첫줄 질문에서
사용=점유, 주인=소유고
사용=사실상의 지배상태
질문에서 케이스가 두개라
사용=주인 인 경우
사용=/=주인 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2문단은 점유의 하위범주니까 사용에 관한거고
사실상의 지배상태 라는 범주를 잡아주고 제시한거라서
직접 간접 둘다 소유(주인)인 경우와 소유(주인)가 아닌 경우로 나눠따졌습니다..
정석민 비독원
글 잘 읽어보면 간접점유=소유 맞을걸요?
예시 잘 보면 점유개정에서 양수인이 소유권을 양도받았는데 반환청구권 가짐… 그럼 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소유자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