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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ance [970944] · MS 2020 · 쪽지

2022-04-30 18:04:43
조회수 491

검1수완박에 대해 입장이 애매하신분들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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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의견 다르다고 뭐라 할 생각은 없으니까 제 생각이 어떤지만 평가해주세요. 

제가 편협한건지 궁금함 

참고로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린 글임.







검찰 수사권 폐지의 핵심은 검찰 수사가 가지는 문제에 있다. 


물론 검찰 수사는 여러 문제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힌, 그 수사권을 '경찰에 내주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것을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문제삼던 그 '수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시 발생할 여러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는 명백하다. 

혹시 이에 대해서 준비된 대안이 존재하는가?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 


 

두 번째, 경찰 수사 능력의 한계는, 즉 실제로 검-경 간 수사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에도 이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그렇다면 경찰은 (조금 무능할지언정)청렴할 것이며, 다른 권력관계에 굴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경찰은 청렴하지도 않고, 여러 부패와 권력에 취약한 형태를 가진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안의 선례를 살펴보면, 이것의 허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나는 검1수완박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즉 경찰은 능력적으로도 부족하며 부패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점을 지니지 않는다. 



이게 끝인가? 정확힌, 형사사법체계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의견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즉 이 법안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우려는 국내의 여러 변호사와 검사들이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ECD조차도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어쩌면 내가 처음에 제시한 세가지 근거보다도, 이들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될지도 모른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다.)



혹시 OECD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없는가? 



이참에 외국의 선례를 바라보는건 어떤가? 이런 관점 또한 검1수완박이 세계적으로 '특이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어쩌면 누군가는 '검찰의 권력'이란 개념을 통해 검1수완박을 지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경찰의 권력은 이미 상당한 축에 속하지 않는가? 이 법안이 과연 권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혹시 검1수완박이란 방향 자체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한 고려를 통해 빈틈없이 짜여져있기라도 한가? 이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명백한, 그리고 절대로 사소하지 않은 허점들이 밝혀진 바 있다. 






검1수완박을 통과시킨 근거는, 이런 '유튜브, 네이버 댓글' 수준 이상의, 숨겨진, 대단한 근거를 가지리라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검1수완박 통과는 현 정치제도, 혹은 민1주당의 정치적 이념의 합리성 자체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숨겨진'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입법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인가? 


그렇지 않다. 더 자세한 해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그러한 과정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의석 수와 같은 정치 제도적 무기를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킨 이 법안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법안에 대해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지막 문제이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한 숙고, 토론, 준비의 과정을 '고의적으로 최소화'한 채, 비민주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이것이 충분히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이 법안을 옹호하는 진영에 서있을지언정, 이러한 강행의 목적과 문제점이 국민에게 더 전달되고 논의되어야만 검1수완박이 어떠한 종류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검찰의 힘, 검찰공화국과 같은 두루뭉술한 옹호의 표현과 선동에 그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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