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의 기획 (2019 LEET)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56014425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
하여 법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
러한 근대법의 기획에서 법은 그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야 한다. 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
엇인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 분야에서는 형벌
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하고, 법문이 의미하는 한
계를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다. 법치국가라는 헌법 이념에서도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하여 ㉠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리가 정립되었다. 여기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
다는 것은 법문이 절대적으로 명확한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까
지 뜻하지는 않는다. 입법 당시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
도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을 띨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이란 일정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통하여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할 때에는 입
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참조하기도 한
다. (후략) 출처: 2019 LEET [28~30]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이게 왜 '#auto: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