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성적이 오르는 그 순간에 느끼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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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밀우입니다.
국어 성적은 보통은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국어는 글 읽는 '방법' 에 대한 과목이에요. 이 점에 집중해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호재'입니다.
1. 글을 읽었는데 글자 그 이상의 생각을 할 때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글 읽기 행위는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에요.
1) 당연한 문장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2) 정의는 강제로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3) 당연하지 않은 문장은 질문을 던지고
4) 접속어, 부사어, 관형어, 지시어와 같은 비필수 성분에는 '왜 썼을까' 에 대해 생각하고
5)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위 문장을 보고는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면 왜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된다면 호재입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이 문장이 왜 그럴지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이 지문의 첫 문단과 연결을 시켜 의미를 알아냅니다.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면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O, X)
라는 선택지가 그냥 내용일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기출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근데 '왜?'에 대해 생각한다면 위 선택지가 지문에서 꼭 해야 하는 생각을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2. 글의 내용이 연결되고 깔끔하게 정리될 때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홑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
이 내용이 '빛의 주행'으로 정리가 되시나요?
또는 (지문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1911 매매 계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
매매 계약 -> (채무 불이행시) -> 단독 행위/계약 해지 -> (이행된 게 있다면) -> 원상 회복 청구권
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호재'입니다.
이 내용뿐만이 아니어도 오를 조짐이 있는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3.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에서 했던 생각으로 바로 풀릴 때
만약 앞과 같은 정리를 했다면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는 '채무 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구조독해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구조를 실전에서 못 찾는 이유는 구조가 눈에 딱 보이지 않아서에요. 구조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구조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역으로 선택지를 보고 지문에서 해야 하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어요.
만약 '지문에서 해야 하는 생각'을 못 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게 기출분석입니다.
4. 글을 읽으면서 예전 기출과의 공통점이 생각날 때
만약 매매 계약을 읽으면서 <사법> 지문이 생각났다면요? 문제 나오는 것도 비슷한데, 매매 계약 지문은 조금 더 구조를 숨겨놓고 있죠 - 즉 능동적 정리가 필요하죠.
만약 PCR이나 OIS를 읽으면서 키트나 CD 드라이브가 기억났다면요? 어려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겠죠.
또 만약 기축 통화 지문을 읽으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나 오버슈팅이 기억났다면요? 배경지식을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해야 할 사고과정은 '어려운 문장이다 -> 이 문장이 왜 어렵지? -> 과거 기출의 이 문장과 비슷하게 어렵구나. -> 과거 기출에서는 이렇게 했으니 나도 비슷하게 읽어봐야겠다' 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과거 기출이 있기에 기출분석이 유효하구요.
5. 글을 읽으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때
법 지문에서 가지치기 구조 나오면 판례 주고 그 가지 중 어딘지를 묻겠죠.
그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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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๑0⊖0๑༽❤
과외 받고 싶네 ㄹㅇ
언제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ㅋㅋㅋㅋ
아 이거 내가 고대로 느꼈던건데 ㄹㅇ ㅋㅋ
그렇다니 반갑네요.
완전한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글의형식에 관한 분석은 해보지않아서 형식이 떠오르질 않아요 (고2)입니다
나중에 그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도 써 볼게요!
정말 국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칼럼인것같습니다
혹시 어렵다고 읽다만 수험생분들 있으면 꼭꼭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면 정말 좋을것같아요..!!!
이런걸 이해하고 못하고가 국어실력에 되게 중요한것같습니다!!
제 칼럼의 가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본 칭찬 중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칼럼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3,5는 진짜 어려운거 같네요그게 되면 거의 1등급이라서요....히히

칼럼 잘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여태 본 국어칼럼중 간지러운 부분을 가장잘 긁어주는 칼럼이네요
앗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5는 제가 정말정말 강조했던 부분..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게 대단합니다.
통찰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칭찬해주시니 의욕이 샘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