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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DIH [1051552] · MS 2021 · 쪽지

2022-03-20 13:57:43
조회수 320

저희 학교 학칙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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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학사경고)

① 재학기간 중 당해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또는 당해학기 수강신 청을 아니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졸업예정학기인 자 또는 유급제를 적용받는 자

2. 학점단위등록자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자

② 대학, 학부 및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사경고 및 제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휴학)

① 질병, 입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을 경우 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1.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는 자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수강신청, 졸업논문 또는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등 졸업을 위한 학업활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자






1학기 개판쳐도 2학기 휴학 된다는거죠?

불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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