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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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의사입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왜 위험한일인지 왜 말도 안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는 응급실 인턴하면서 일부 한의사의 무지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등에 침놓다가 기흉이 발생한 환자도 보았고, 축구하다가 상대방의 발에 종아리가 채여
종아리가 엄청 부었는데 RICE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거기다가 침을 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의학과 한의학이 환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한의학은 말그대로 한국의 의학입니다. 허준선생님 이래로 많은 한의사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사용한다면 이제까지 그들의 진단내렸던 방법론이 부정되는 동시에
스스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는 꼴이 되버립니다. 의사들은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쓰면서 공학자와
함께 새로운 진단툴을 개발해왔으며 그러한 진단툴이 하나나올때마다 수많은 논문이 쏟아져나옵니다.
의사국가고시에도 상당량의 초음파, 엑스레이, 씨티 등의 소견이 문제로 나오고 있으며 그걸 맞추기
위해 많은 의대생들이 불철주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면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실제로 많은
환자의 영상사진을 보면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문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정신과 레지던트라고 해도 입원환자중에 많은 환자들이 내외과적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영상적 진단의 경험은 많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성형외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는과기 때문에 저는 왠만한 골절은
다 볼줄압니다. 하지만 복부 엑스레이, 씨티, 초음파의 판독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레지던트 4년 수련
받으면서 수없는 복부 엑스레이, 씨티, 초음파를 경험했지만 막상 전문의가 되니 얼굴뼈 골절 말고는
솔직히 진단하기 두렵습니다.
그런데...한의사의 엑스레이 허용이라니요. 이건 위험천만의 발상입니다. 한의사들은 관절통증도 많이
치료하지요? 어떤 사람이 손목을 다쳐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칩시다. 의사면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목뼈 pisiform, trapezoid, trapezium, capitate, lunate 등등 여러가지 손목뼈중 가장 위험하고 진단
하기 힘든 뼈가 scaphoid이며 이걸 놓칠경우에 불유합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 학생시절 1학점 들은 영상의학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통해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는 당연한것이구요.
그리고 저도 의과대학다닐때 한의학 1학점 배웠고, 본과3학년때는 치과학 1학점 배웠습니다. 그걸 근거
로 의사들도 침술하고, 이빨 떼우고 한다고 우기면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한의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진단 및 치료를 하라고 나라에서 만든 직업이고, 의사는 서양에서 들어온
'의학'을 근거로 진단 및 치료를 하라고 의사라는 직업을 만든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이 왜나왔겠습니까?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ps. 한양의대 붙으신 후배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학교입니다. 나와보니 알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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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일부 한의사를 가지고 전부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오른다리 부러진 애에게 왼 다리 기부스시킨 의사도 있는데... 그렇다고 의사가 다 그렇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일부 한의사라고 했자나요^^ 다 그렇단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라고 이야기해도 문맥상 그런비유는 적절치 않아요. 그런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면 의사의 진솔함이 더 들어날듯 합니다. 비유때문에 글 전체가 비하 하는 느낌이네요. 전 환자의 입장에서 한의원을가던 의원을가던 완벽한 진료를 원해요. 그런의미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의학용 기계가 한의 쪽에 얼마나 더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나은길이라면 허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허가 한다고 의료쪽의 불리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환자를 잘보는 용한 의원이 살아남는 거죠.
완벽한 진료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한번도 엑스레이를 다뤄보지도 못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만약에 의사수가 너무 부족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때는 저도 이해하려고 하나, 의사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진단을 시키는게 맞는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럼 몽실아비님은 의사가 치과진료나 한방진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살아남으면 용한 의원이 되니까...그래도 되는거죠?
노노. 그런의미가 아니죠.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곳이 (한)의원이다. 이 아픈곳은 정확히 진단을 못해도 환자가 여기 가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간곳에서 좀 더 완벽한 진료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든... 꼭 엑스레이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환자.일반인의 입장입니다. 사견이죠.. 솔직히 허가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보완책을 만들겠죠. 아니면 사전에 보완책을 만들어 시행하지(그냥 시행시에는 허가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겠죠). 너무 현재 내가 본 견해로 안된다고 몰아붙이는 부분은 좀 거북해보이더군요.
몽실아비님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건 지극히 환자의 입장인 것이구요. 전문가의 입장은 틀립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해야하고 변경이 불가능하며, 진단이 틀릴경우에는 중대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법판단을 소비자나 환자의입장만 두고 시행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절때만 되면 비어있는 버스전용차선이 야속하기만합니다. 제차는 6인승인데 조금만 더 기준을 낮추면 이비워있는 차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효율적일텐데...하지만 그렇게 효율성만 가지고 입법을 진행한다면 결국 나중에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한의사가 의사의 진단기구를 사용하여 진단을 내린다면 그건 더이상 한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한의사들은 대환영을 하겠지요. 의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의사들 보고 너네 한의학 1학점 배웠으니 한약처방해도 좋아라고 한다면...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고좋겠지요. 의사들도 반길꺼고, 한의사는 격렬히 반대하겠죠? 하지만 이것조차 안됩니다. 의사는 의사의 영역만, 한의사는 한의사의 영역만 해야 원칙이 지켜집니다. 이런게 무너지면 대혼란과 갈등, 직역싸움...사회갈등이 조장될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의사가 이번 일로 불리할 일은 없다고 봐요.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을 지키자는거죠. 아무리 2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가 1종 트럭을 운전할수 있어도 그거는 안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능력되면 중고등학생 가르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하고 있자나요. 왜그럴까요? 원칙이라는게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융통성과 편의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원칙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알림용댓글
실례지만 뭐하시는 분이세요?
올해 의대 지원자라서 이런 논란에 관심이 많으신듯. 전 재밌어서 관심이 많고...ㅋ
근데 뜬금없긴한데
님 디게 똑똑한거같아요
글쓰는것만 봐도
저요? 감사합니다~ㅋ 그냥 호기심이 많은거에요ㅋ 궁금한걸 못 참다보니 내공이 쌓인듯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시는 꿈 이루세요
저그냥반응이궁금해서그런건데
다른 글 보기를 생활화합시다
또 전쟁터될듯ㅋㅋㅋ
애초에 말이 안통하는 주제를ㅋㅋㅋ
백날 토론해봐야 답도없음ㅋㅋㅋ
혹자는 그렇다면 gp도 금지시켜야하는것 아니냐고 하는데 gp는 일단 4년간 서양의학을 base로하여 공부를하며, 어려운case는 상급병원이나 전문의에게 transfer하면 되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gp가 원칙적으로는 수술도 가능하나 술기를 배우기전까진 하지 않는것과 같죠. 만에하나 의료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니까요.
전 성형외과 지만, 의사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수돌기염 수술을 집도하여도 법에 문제될께 없습니다. 의사면허증은 면허증이고 성형외과 전문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면허라는 것은 나라에서 인정해준 '범위'입니다. 제가 운전면허가 2종 오토거든요. 물론 1종 트럭도 운전할수는 있지만...그래도 안합니다. 왜냐면 전 1종 면허가 없기때문에 그래요.
제 갠적인 생각이라 한두줄 젂었네요. 다들 이제 어른들이니 한두마디 토의로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아시고 너무 강하게들 하지마세요. 정치권도 매일 싸움인데.....
면허라는건 나라에서 부여한 권한일 뿐. 이제 나라에서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면허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인데 그걸 불법이니 어쩌고 해봤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의사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진단기계에 대한 권한따위는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못본다고 한의사들이 보면 안된다가 아니라, 한의사들도 본인들이 주로 보는 질환들 위주로 트레이닝 받아서 오진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게 더 건설적인 방안이겠죠
운전면허를 예로 들었는데 2종보통으로 7년간 무사고면 1종 면허를 부여합니다. 몇년전까지는 이렇게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 없었거든요. 면허는 나라에서 범위를 부여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진을 해서 사고를 내면 오진한 한의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정부와 한의사의 문제이지 국외자인 양의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사들이 오진하고 의료과실로 환자들 죽인다고 한의사들이 수술해라, 마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서양골절, 동양골절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고요
ㅋㅋ아무리설명해도 똑같은말 반복ㅋㅋㅋ
나라가 하라는말 언제부터 곧이곧대로 들었다고 갑자기 평가의 잣대가 정부방침으로 바꼈나여?
추억님이 힘들여설명해도 듣지도 않고 똑같은 떼쓰기ㅋㄱ
안돼 그거 너희가쓰는거아니야 떽! 손놔!
먹깨비님, 전 성형외과이니 레이저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레이저는 현행법상으로는 의사만 가능합니다.하지만 일부 쓰레기 성형외과에서는 그 레이저를 피부관리사를 시키거나, 간호사를 시킵니다. 레이져? 솔직히 초등학생 데리고와서 3시간만 교육시키면 다 합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사용하다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건 당연합니다만...그 처벌을 받기전에 엉뚱한 환자에게 위해가 될수도있습니다. 한의사들도 트레이닝 열심히 받아서 오진이 없게 만든다...그럴꺼면 왜 한의대를 만들었을까요? 정형외과 전문의도 열심히 침구학배워서 발목삔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큰 문제가 없게하면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부적으로 부여된것은 없지만 직업적으로 분류된 진단기기의 제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게 무시되면 치과의사도 쌍꺼풀해도 되고, 조산사들도 제왕절개해도 됩니다.
레이저같은경우 의사만 써야된다는 법이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치과의사도 실제 사용중이지요. 잘못 알고계신 것 같고 그리고 설령 그런 법이 있다치더라도 법을 바꾸면 간호사 또는 초등학생이 사용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버려주세요.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직능이 하는 일도 바뀌죠
예전엔 이발사가 외과수술했던건 아실테고 시대가 변해서 나라에서 면허로 범위를 정해줬을 뿐입니다.
법적허용이 된다면 치과의사도 쌍커풀해도 될지도 모르죠. 왜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건가요?
그리고 진단도구와 치료술기는 구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진단이 같다고 치료법이 같으라는 법이 없고 한의학적 치료를 적용하면 됩니다. 염좌라는 진단이 나와도 치료법은 다르 듯이요
헌재판단중 레이져를 써도 된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아이피엘은 레이져가 아닌건 알고계신지. 치과의사의 레이저사용은 불법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시길. 시대에 맞게 법이 변하는건 맞는말이지만 아닌건 아니지요. 한약사가 진맥집고 진료한다면 님은 적극찬성할꺼지요? 님논리대로라면ㅋ 논리가 얕으신듯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할줄할면 할수있다는 논리를 가지시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http://blog.daum.net/implantkim/4051 치과에서 레이저 쓰네요.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시길. 판사도 아닐진데 본인이 불법, 합법 판결을 내리고 그래요?
아닌건 아니라는 것 또한 본인의 자의적 판단일 뿐, 안전한 레이저가 출시되어 보건당국의 판단하에 초등학생도 사용가능하다면 초딩도 사용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텐데 이해를 못하는군요. 이런 분한테 논리력 타령 듣고 싶지는 않은데요 . 한약사 타령은 또 먼가요. 진짜 어이없음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판결문에 언급한 이유를 전혀 모르시는듯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이유는 "검찰에게 유죄라고 단정받은"한의사가 안질환치료 목적으로 썼던 기기가 그거기 때문입니다 ^^
이 정도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언급한게 아니라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과 합헌성 여부를 결정 짓는곳이기 때문에 법원처럼 개별 사안에 집중해서 접근하는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님이 가져온 ipl판결문에도 한의사가 절대로 의료기기 쓰지 말라가 아니라, 이건 한의사의 직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다 하면서 유죄판결 내린거잖아요 ^^
결국 다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한 법리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그건 저도 알고있구요ㅋ원래는 몰랐는데 이번일때문에 여러가지 기사들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건요, 안압기건 혈압계건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진단은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건 분명하구요 광범위하게 보면 진단기구도 치료기구의 일종입니다. 한의사가 안압계나 혈압계 사용하는거 괜찮습니다. 길거리에 깔린게 전자혈압계인데, 안경사도 안압계쓰는데 그게 뭔대수라구요. 하지만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얘기가 틀리죠. 엑스레이, 초음파를 한의대에서 배운다지만 의대에 비할까요? 국시에 영상문제가 몇문제나 나오나요? 간호사들도 임상배웁니다. 진단 및 치료도 배우고요 의대교수들이 간호대가서 양의학갈쳐주는게 나와서 진단 치료하라고 가르칠까요? 마찬가집니다. 한의대생들이 양의학배우는건 의학적인 진단치료를 하라는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배우는겁니다. 법원에서도 아이피엘 초음바 골밀도 불허한것에대한 이유를 이진단기구들이 한의학적 접근법이 아니기때문이라 밝힌바있습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접근법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해야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밑댓글 참고.
한의대에서도 영상의학 배운다 = 1학점짜리 강의 듣는다.. 이 말이었군요
후 저도 사범대에서 1학점짜리 강의 하나 배우면 교직 이수 받은 건가요? ㅎㅎ
이런류의 글 반박하기도 귀찮다.... 죽여도 끝없이 나오네....
님이 글 죽이세요?
메이플 하시는줄
글쎄요 이제껏 제 글에 달라붙었던 의사분들은 제대로된 반박 못하고 사라졌는데요 물론 다른 약점보이는글에서는 계속 난리치던데 ㅠㅜ
물론 님같이 비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화살님이라고 그분은 말문이 막히셔서 그랬다고 치는데 뭐 님도 같은 부류인가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냥 반박댓글로 뭉게주고싶은데 못해서 비꼬는 그런 부류인가요? ㄷㄷ
제대로 되지 않은 반박이 뭐가있나요? 아무리봐도 없는것같은데? 님이 근거로 내세우는건 헌재의 안압계 사용밖에는 없자나요. 안압계? 그거 마음대로 쓰세요ㅋㅋ
아 이제서야 님의 말의 진위를 파악할수 있게되었네요
님이 주장하신 IPL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님 말을 통해서 듣는거랑 직접 판결문을 보는거랑요
결국 완전 똑같은 법리에서 움직인건데 누가 말장난친걸 믿어버리니깐 다른 법리인줄 앎 ㅎㅎ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안압측정기를 통한 진료가 위헌이 아닌이유는
1)안압측정기는 한의사가 무리없이 쓸 수 있는것
2)또한 피고인은 이 검사결과를 통해서 한의학적 치료를 행함
결론 무죄
대법원 판결문
1)IPL자체를 통한 의료행위 자체가 한의학에 근거하지아니한다
결론 유죄
또 IMS 판결에 대한 법리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님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두건의 IMS위반 사례가 있었고 두 사건 모두 종국에는 의료법위반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 두 사건중 하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기 떄문에
대법원 판례가 남아있는데
그걸 발췌해보죠
1)원심은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함
2)고로 IMS를 행했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
3)허나 원심은 정형외과의사의 의술행위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이 재판을 파기환송한다
결론
1)"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 맞다
2)IPL을 쓴 한의사나 IMS임을 빙자한 두 의사가 의료법 위반인건 1)의 이유에 근거한다
3)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던가, 한의사가 쓰는데 무리가 있는 의료장비를 제외한" 의료장비중
"한의사 소관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측정,진단기기를 이용했을경우 무죄^^
도망가지마세요 님은 도망가면 안됩니다
근데여 님처럼 주장하는 의사도 또 처음입니다
결국엔 변화하는 의사가 생기네요
정부에서는 "한의사가 무리없이 쓸 수 없는 의료기기"를 허용해준다고 말한바가 없습니다
그 사례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진단 하기가 힘든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던걸 들었던거구요
결국 한의사가 쓰는데 무리없는 의료기기이자 진단 측정 장비에 한하여 허용해주겠다는 뜻인데
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럼 논쟁할 이유가 없는데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 정부정책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랑 논쟁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의사와 한의사 분들께서 전문지식을 동원해 논의해야할 부분이잖아요^^)
의협에서는 조치자체에 반발하고있고
오르비 의사분들도 그래왔는데
님은 조치자체는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하시니
결국에는 정부조치가 정당함을 역설한 저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거네요 좋습니다 ㅎㅎ
그동안 제가 비판했던 논리는 한의사가 쓸 수 없는 의료기기가 있다해서 전면불허하자는 파렴치한 의사분들의 주장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간단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찬성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레이저같은 의료기기의 한의사사용을 반대하는것입니다. 한옥을 짓는데 서양식 건축법을 사용한다고 불법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