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6평 11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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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3번이 왜 답이 안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갑이 상소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원에 이의제기도 넣어봤습니다만 해설 없이 까였습니다 ㅎㅎ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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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권에 관한 청구에서 가집행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민사소송 소장 청구취지에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쓰고
원고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의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적혀 나오죠.
판결이 확정되어야 본집행을 할 수 있으나, 가집행은 위처럼 가집행 판결을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되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항소한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공증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님이 모르시는게 잇다니 ㅋㅋ
저는 신이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