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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송치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나요?
만약 조서가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금액이 3만원인데 3만원 금액도 정식기소 즉 정식재판 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조서에 진술 내용 작성하고 이제와서 말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가중처벌인가요?
그리고 송치 전 조서 작성 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안된다며 안알려줬는데 원래 조서 작성 송치 전에는 피해자의.연락처를 안알려주나요? 알려주면 합의라도 할텐데 그리고 조서 작성시 피해자 연락처를 보게 되엇는데 전화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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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하구
3만원이면 즉결심판으로 처리될거 같구
전화 걸어도 되고
나머진 법정 범위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ㅈㅅ
근데 3만원은 어떻게 책정된거죠?
폭행이에요?
폭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연락처 알려달라니까 안된다고 안알려줬는데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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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요?
폭행(상해죄 말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어요(기소 이전에는 자유롭고 기소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3만원이 합의금인가요? 그렇다면 사실 처벌해달라고 해도 기소 안 가요 검사가 기소 유예할 겁니다 재정신청해서 기소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재정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폭행은 아니고 금액은 3만원이고 목명은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