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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롱. [395989] · MS 2011 · 쪽지

2014-04-25 2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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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마지막글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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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저촉되는 행위로보이네
비방할목적, 공연성,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 모두 인정되는것같고, 사실을 적시한것이냐 허위사실을 적시한것이냐에 따라 동법 동조1항 또는 2항의 적용을 받을것으로보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드의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항 사람을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라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람을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라믜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이하의 지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함께 특정성이잇어야 성립해
모두가열람가능한 인터넷에 모욕하기위한 글과 사진을 올린건 공연성이 성립할수있지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적시해 타인의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타인을 모욕하면 모욕죄가성립되.

특정성은 타인에의해 외부적 명예 내지는 존엄성이 훼손되기위해선 피해자가누군지 공연히 그 상황을주시하고 확인할수잇는 제 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하는거야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론 실명이거론된게 아니므로 특정성을 인정하진않으나 전체적내용으로보아 피해자가누군지 쉽게 특정할수있을정도면 특정성 갖췄다고 보는경우도있지
지금경우는 특정성을 갖췄다고 볼수있을것같아
따라서 가까운경찰서 내방하여 고소절차밟아라
일단 그 사실 적시된글 캡쳐하고 그 사실 확인한 주위사람들 진술까지 첨부해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길바래
그리고 법원가서 동일한사실로 손해배상청구 하면될거야
작성방법이나 양식은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될거구


네....이게 방금 친한 오르비언의 도움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결론 : 당사자들이 캡쳐본을 가진 오르비언들과 진술을 같이 하게 될시 고소 가능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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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롱. [39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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