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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준 언어 예절의 내용을 덧붙이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언어 예절(2011, 국립국어원)’
16. 부모를 조부모께 말할 때에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도 있다.
17. 직장, 사회에서
지칭 대상이 말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인 경우, 듣는 사람의 직위와 나이를 고려하여 ‘총무과장이’,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님께서’ 가운데 어떤 것을 써야 할이지 또 ‘하시었’이라고 할 것인지 ‘했’이라고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듣는 사람이 지칭 대상보다 윗사람이거나 듣는 사람이 화사 밖의 사람인 경우에 ‘총무과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처럼 말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압존법은 우리의 전통 예절과는 거리가 멀다.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쓰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총무과장님께서’는 곤란하여도, ‘총무과장님이’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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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후임 제도를 손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분대장을 제외하면 같은 병사인데 그걸 월 단위로 끊어서 상관처럼 행세하는 게 이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