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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Feyerabend [650144]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21-12-15 16:26:06
조회수 1,045

실모 출제하시면 꼭 이번 생2 판결문 읽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4175093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099


"수능시험의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제자는 수험생들의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


"...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


 1. 평가원도 결국 공무원 집단인 만큼, 본 행정소송 판례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본 판례에서는 과탐 영역에 대해서만 판시했지만, 관료 사회의 특성상 다른 과목 출제에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큼.


 2. 따라서 기존의 출제 기조가 "실제 학술적 이론이나 원리에 어긋나더라도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OK"였다면, 앞으로는 "법적 소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문제가 평가원스럽지 않게 되더라도 실제 학술적 이론이나 원리, 데이터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예시: 국어 채권 지문 같이 오류가 있는 지문은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 존재)


 3. 덧붙여 학부 과정에서나 배우는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가 "풀리게" 출제할 가능성 존재. 물론 이득이 없게 출제를 하겠지만, 적어도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답이 나오게"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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