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질문있어요 빨리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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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선지인데
경찰관이 절도범을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것이 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감,, 체포가 왜 범죄 구성요건에 들어가요?? 갑의 체포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인지 아무나 설명해주실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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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때 범인을 구속하는데 만약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서 그러한 관계가 일어났다면 범죄에 해당하니까요
따라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만을 보면 특수한 상황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정당행위가 되는거죠
아하 감사감사
이거는 조금 위험한 말인게,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도 인정해서요. 그래서 체포 행위 자체가 남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게 타당할듯 합니다.
행위만 보셈
이해 확됨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