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문제 배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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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문제는 거의 2주만에 만들다보니 실력이 많이 죽었네요..ㅎ
첫 번째 사례는 웃프게 볼 수 있는 사례, 두 번째 사례는 10월에 배포된 연합모의고사와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당
잘 풀어보시고 정답 및 평가 부탁해요:)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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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문제는 거의 2주만에 만들다보니 실력이 많이 죽었네요..ㅎ
첫 번째 사례는 웃프게 볼 수 있는 사례, 두 번째 사례는 10월에 배포된 연합모의고사와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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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15
경제는 기존과 동일한 10시 반 예정입니다:)

다들 문제 풀 때는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ㅠ3번인데 ㄴ에서의 다른 처분이 뭔지 모르겠음
다른 처분이라 함은 수특 103p에 있는 '손해 배상 판결을 신문, 잡지에 게재하거나 명예 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 등을 하도록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제에서 따온 선지입니다.
하도 옛일이라 기억에서 까먹은...
무튼 인물관계 어렵게 잘 짰네요 사실 총칙 + 채권법 배우면 그냥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니 다행이네용.. 아마 민법은 인물관계 꼬는 걸로 하나 킬러 나올 확률이 클테니.. 아마 근데 선생님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생각보다 정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범위가 넓은 거 같음 정은 채권법에서 이행보조자? 이걸로 표현이 되고 그거 관련해서 조문이 꽤 나오긴 해서..
결국 이 문제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이냐, 관리감독상 불법행위냐, 그리고 그걸 구분했다면 그 책임은 어느 사이에서 발생하냐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져 법학 공부하는 데 이렇게 사건관계를 정리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기도 하고
3번이네요! ㄷ선지 갑은 병에게~로 고쳐야 어색하지 않을것같아여!
헉 그렇네요.. 급하게 만들다보니 역시.. 고맙습니당..
귀한 정법 컨텐츠 감사합니다,,

믿고 풀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3번 맞나요?
넹 맞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늘 고생이 많으셔용… ㅎㅎㅎ
믿고 풀어주셔서ㅠ제가ㅜ더 감사합니다:)
3번.. 이겠죠?
9평 4등급따리 최근에 스퍼트 올리는 중ㅜㅜ

정답:) 고생 많으십니다 ㅠ 분명 수능 때는 좋은 성적 나올 거에요:)감사합니당:D
수능 만점 쟁취 기원!
팟팅:)
매번 감사합니다 청솔모님 남은10일 잘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청솔모가 된 다람쥐
ㄹㅇ ㅋㅋ 그치만 청솔모도 다람쥐로 귀여우니 되었습니다 ㅎㅎ
저도 잘 부탁합니다:)
3번?!
3번, 올해 정법을 처음 해서 그런데 기출이랑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어떤가요?
기출 난이도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