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5만원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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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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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래도 일단 전화는 해 보세요. 모른다고 하면 경찰 드립도 좀 쳐 보시고요.
ㅜㅜ요즘 사건 안터지고 조용하다 싶었는데 느낌은 틀리지 않네요 ㅜㅜ
전 현금을 5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니질 않아서...
찾으실 수 있길ㅠ
별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 ㅜㅜㅜ
아 진짜 읽는 사람도 빡치네요 -_-
ㅜㅜ내 피같은 오만원 ㅠㅜㅜㅜ
맞아요. 색깔도 비슷해서 어두운 데선 정말 분간 어려움...
그래서 전 천원부터 지폐 순서대로 넣어놓고 맨 뒤는 수표 아님 5만원짜리니까 웬만해선 절대 안 꺼내는...
에효 말로만 들었던 일을 실제로 겪네요,,ㅜㅜ
내가 바보였어 우헤헤헤헤..ㅜㅜ
님은 바보에요 ㅠㅠㅠㅠㅠ
바보로 되나요?
멍청이에여 ㅜㅜㅜㅜㅜ
바보 멍청이ㅠㅠㅠㅠㅠㅠ
앞으로 5만원권 생기면 걍 저한테 주셈 ㅜㅜ 그게 낫겠음 ㅠㅠㅠ
돈밖에 모르는 바보ㅜㅜㅜ
돈밖에 모르는 바보ㅜㅜㅜ
반복을 통한 강조라니 ㅠㅠ
대구법인가 ㅜㅜ
출동!
민법 109조는 착오에 대한 규정입니다.
1항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는 동기의 착오, 의미의 착오, 표시행위의 착오, 전달의 착오, 상대방의 착오로 나뉩니다.
-01 동기의 착오는 A가 혼자 X토지 주변에 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뜬소문을 믿고 B에게서 X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식으로, 이 케이스는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02 의미의 착오는 이름이 X인 개를 팔면서 Y를 판매한다고 표시하는 식입니다.
-03 표시행위의 착오는 그림을 980만원에 판다고 생각하면서 890만원에 판다고 잘못 써서 청약하는 식입니다.
-04 전달의 착오는 전달하는 자가 의사를 잘못 전달하는 케이스로 A가 B를 시켜 C에게서 라면 20개를 사오라고 했는데 B가 전달을 잘못해서 200개를 사오는 식입니다
-05 상대방의 착오는 올바르게 표시되고 전달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잘못 이해한 경우인데, 109조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의 착오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05 상대방의 착오는 10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02, 03, 04는 109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착오에 해당하려면
01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02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03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충.. 적용하자면 5만원을 5천원으로 착각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거래 관계에서 대금 액수는 중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109조로 인해 5만원을 준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겠군요...는 5만원을 5천원으로 착각하고 줬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ㅠㅠ;;
와...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근데 4줄 읽고 눈이 힘들어 하네요 ㅋㅋ쿠ㅜㅜ
다행히도 막판에 한줄요약을 해주셨군요
아..내 오만원 ㅜㅜ
역시 인지과학/인지심리학은 모든 사회과학의 상위 학문이군요..
저 '착오'에 관해서도 인지심리학적 연구 데이터가 다량 있을테고..
머..멋있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