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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ㄷ선지
'노직이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저는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를 제해야한다고 봐서 틀렸다고 봤는데 왜 맞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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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르비를 열겠습니다 22 2
2시까지 갑니다이제 닫혔습니다못본 분들은 다음 기회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취득했다는게 정당하게 취득햇다는 것 아닌가용?
그런가요..? 저는 그냥 정의의 원칙을 주장한 바에 따르면 / 소유물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눠서 봐서... 난독증인가.....ㅋㅋㅠㅠㅠㅠ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취득한 자) 로 보는게 맞을구같아요
? 정의롭게 취득했다구요!
ㅋㅋ...ㅋ.....ㅋ...... 그렇게 읽으니 그게 맞네요....... 난독증인가봐요....
소득과 이전의 원리를 제대로 지켰으면 교정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