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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성공할지도 [911129] · MS 2019 · 쪽지

2021-08-12 13:30:10
조회수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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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왕 논리 · 1044823 · 21/08/12 13:39 · MS 2021

    빨리 빌어야 할듯 ㅋㅋ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3:40 · MS 2019

    가능하시다면 해당 글 링크 복사해서 글 하나 작성해주실 수 있을까요? moban이라서 글이 안 뜨네요

  • 설아비니조이예지 · 965445 · 21/08/12 13:42 · MS 2020

    근데 수강평 다 지우네 이건 어디서 발췌한 거임?
    강민철 수강평에 대해 쓴 기억밖에 없는데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3:42 · MS 2019

    아 그런가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글이라 같은 내용인 줄 알았네요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확통선택한윤도영 · 1057201 · 21/08/12 13:51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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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의가고싶은오리비 · 1059253 · 21/08/12 14:17 · MS 2021

    무조건 합의를 하는게....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4:21 · MS 2019

    명예훼손으로만 고소장 작성이 되어있는 경우엔 합의가 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의 후 고소 취하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 울의가고싶은오리비 · 1059253 · 21/08/12 14:22 · MS 2021

    에휴...불리한 싸움이인것 같은데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4:25 · MS 2019

    혹시 가능하시다면 글 링크 복사해서 글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밴이라 제 글이 안 뜨네요...

  • ㅂㅈㄷ123 · 987947 · 21/08/12 17:41 · MS 2020

    일단 확실한건 그 쌤 인식은 바닥으로 추락함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18 · MS 2019

    그게 바로 "피해"라는 겁니다... 실질적 매출 감소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업무방해"고요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21 · MS 2019

    제3자들도 해당 사항에 대해 수긍하고 있음을 토대로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받았음"이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졌네요 아무튼 본인이 피해받은 일이 아닌 경우엔 조금은 나서기 전에 모든 정황에 대해 사실 여부 체크를 먼저 할 줄도 알아야 해요

  • 설아비니조이예지 · 965445 · 21/08/12 19:25 · MS 2020

    진짜 작위적으로 인식하시네요... 아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님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대부분은 고;소한 행위 자체 때문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원본 글에서는 딱 한번 언급되고 심지어 누구냐고 하고 만 반응이었고요
    진짜 그러려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적당히 하시고 그냥 지나가쇼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28 · MS 2019

    좋아요 개수가 의미하듯, 인식이 추락했다 등의 의견이 실질적 매출 감소로 이루어지면 결국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같은 수험생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고so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얕은 법률 지식으로 글 하나 작성한 것일 뿐입니다.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30 · MS 2019

    참고로 전 윤, 김 선생님 둘 다 안 좋아합니다. 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김 선생님은 제가 수강생이던 당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 요건에 대해 글을 몇 자 작성한 것일 뿐, 제 의견은 법적 근거도 되지 않으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32 · MS 2019

    "SDIJ에서 수능 한달 남기고도 수특 나갔다는 저 나무위키 글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행보에 따르면 막연히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명백한 사실인가요? 단정 짓기 어려울 거 같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하게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글을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다른 사람들이 김재홍 선생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설아비니조이예지 · 965445 · 21/08/12 19:33 · MS 2020

    그 동안의 정황들로 미루어 사실일 거라 생각했고
    나무위키에도 오랫동안 심지어 오늘도 남아있는 내용이라 옮겨왔을 뿐이었죠
    믿을만한 정황들이 전 게시글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35 · MS 2019

    수강생이신가요? 여러한 정황들이 합치하였더라도 각각의 정황들에 대한 사실 입증이 전부 된 상태인가요?

  • 설아비니조이예지 · 965445 · 21/08/12 19:35 · MS 2020

    선입견은 그 강사가 만든 게 아닐까요?
    수강평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동안의 행적들이 말이죠?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38 · MS 2019

    선입견을 강사가 만들었다 << 이 발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작성한 글이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선입견을 갖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없다면 확신을 갖고 발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은 두루뭉실한 진술에도 그냥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청 검사실 수사관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타당성을 입증하실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일 뿐이며, 아무런 악의가 없음을 알립니다.)

  • 설아비니조이예지 · 965445 · 21/08/12 19:44 · MS 2020

    이미 강사들이 만들어낸 결과와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쓴 글인데 어째서 그 강사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은 거의 없었고 다 커뮤니티 반응들과 수강평들 나무위키로 쓴 건데 말이죠 아 차영진 김승리는 실제로 겪었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수험생들의 일관된 반응, 후기들을 토대로 썼던 겁니다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46 · MS 2019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요... >>>>>> 본인이 작성한 글이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선입견을 갖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없다면 <<<<<<<<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실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 설아비니조이예지 · 965445 · 21/08/12 19:47 · MS 2020

    대체 뭔 다른 말을 했다는 겁니까 ㅋㅋㅋ
    선입견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기존의 평들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19:50 · MS 2019

    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계속 본질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대답만 하시네요. 어차피 저한테 얘기하셔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본인 의견 소신껏 진술하여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이 반대인 입장이지만 수험생으로써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 울의가고싶은오리비 · 1059253 · 21/08/12 19:12 · MS 2021

    ???

  • 유삼환 · 824224 · 21/08/12 20:33 · MS 2018

    나도 고소 협박 당한 거 까발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고 싶다...

  • 결국엔 · 982407 · 21/08/12 21:15 · MS 2020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라 하면 범죄경력조회서에 나타나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들을 말하는 것이죠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21:17 · MS 2019

    5년간은 범죄경력에 나타납니다. 5년 이후에 실효가 되는 것이죠. 범주로만 따지자면 전과가 아닌 것은 맞으나, 판결 이후 5년까지는 범죄경력에 나타나며, 5년이 지난 날부터는 수사기록에만 나타납니다. 불기소 의견이기에 유죄는 맞고요.

  • 결국엔 · 982407 · 21/08/12 21:23 · MS 2020 (수정됨)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입니다 대표적인 불기소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공소권 없음, 무혐의 등..) 그리고 수사경력은 실효가 아니라 삭제입니다 기소유예는 일정기간 수사경력자료에 나타나긴 합니다만 범죄경력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삭제'가 됩니다. 실효랑은 차이가 있죠 범죄경력 같은 경우는 실효가 된다 해도 본인이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범죄경력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사경력은 본인이 삭제된걸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죄를 인정한다는 유죄의 의미는 맞습니다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21:27 · MS 2019

    아 맞습니다 제가 선고유예와 일부 혼동해서 작성하였네요 댓글 작성자분의 말씀이 맞으며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력이 아닌 범죄/수사기록을 함께 조회할 경우에 나타나게 되며 범죄에 따라 5년 / 10년 후 삭제됩니다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21:21 · MS 2019 (수정됨)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에 전과가 아닌 것은 맞으나 범죄수사이력에 5년간 나타는 것으로 인해 통상 "전과"라고 작성한 것이며 혼동의 여지가 있어 댓글로 정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동안 보존됩니다. 벌금형 이상부터 기소 의견이라서 전과로 들어가며 즉결심판의 벌금형은 범죄이력조회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

  • Indie · 902698 · 21/08/12 21:40 · MS 2019

    그 글 작성자에게 궁금한게 윤도영T랑 김재홍T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당하실 예정인거 같던데 감당이 될까 궁금하네요 ㅋㅋ 두건다 혐의인정되면 어쩔라고 그러시나

  • 삼수성공할지도 · 911129 · 21/08/12 21:45 · MS 2019

    검찰 검사실에서는 해당 피고소인의 현재 수사 이력과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일부 고려하면, 검사실에서 동종 죄명으로 사건이 두 개나 있다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