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피뎁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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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공용 컴으로 뭐 뽑으려고 화면 켰는데 이메일 다른 사람 계정 로그인 되있는거임.
받은 메일함이 딱 떠있는데 뉴런 수1수2확통, 드릴 2 수1수2, 언매총론, 신택스 리로직등등 왠만한 강사껀 다 있던데
캡쳐해서 신고하려다 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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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악질인뎅
신고도 안될걸요
애초에 이름이랑 보낸사람이랑 다 떠있던데? ㅋㅋ 맘만먹으면 가능하지 않나
영리적 목적이 없으면 안 걸리는 걸로 알아요 예를 들면 동네 학원에서 애들한테 뿌린다던가
아 그쵸 근데 제말은 저걸 보낸사람 우선 신고하면 한사람한테만 보낸건 아닐수도 있으니 받은애 말고 보낸애가 처벌받을 킹리적갓심을 해봄
뭔 그게 왜안걸려요 학원에서 ebs 교재 복사해서 뿌리는것도 소송걸리는데
이베스는 제본비가 더 들겠다...
정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두 사례는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합니다
제가 저번에 로톡에 검색했을땐 애초에 영리적목적이란 말이 없었는데요. 개인적 목적이용이냐 아니냐로 갈렸습니다. 배포는 무조건 처벌이에요. "영리적 목적"이란 말의 출처를 어디서 보신거죠? 저는 못찾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