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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366553] · MS 2010 · 쪽지

2013-09-18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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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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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 국회 통과땐 年 2%대로…적용 대상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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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자를 2%대로 낮춰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0년 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내용이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기간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과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000명이며 대출 잔액은 4조8000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했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연 7.1%, 2009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이 맡았던 일반상환학자금은 연 5.7%다. 하지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연 2.9%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소득 수준이 소득분위 상위 8~10분위인 기존 대출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7분위 이하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대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66만2000명이 모두 혜택을 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예산 당국은 졸업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환대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모든 대출자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낮춰주지는 않고 ‘신청주의’에 입각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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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전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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