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민법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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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파트에서
"민법은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친족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교과서라 해설이 없어서 왜 틀린건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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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0
친자가 아니라 양자도 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오오..그러면 친자관계라고 고치면 되려나요...?
음 정확히는 '보편적으로'라는 말이 신경쓰이는게, 민법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모든걸 다 거리거든요. 양자, 상속, 출생 등등...
예를 들어 혼외출산의 한 종류인 동거 상태에서 낳은 아이 태어난 직후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엄마 쪽만 인정되고 아빠 쪽은 따로 등록해야합니다. 저는 이런게 과연 '보편적으로'라는 말로 묶을 수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