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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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걸 몰랐을 때만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럼 법정 대리인의 추인 있을때까지 계약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나요...?법정대리인의 존재를 안다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임을 아는 것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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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3 4모(국어/수학) Crux Table [N2304/N230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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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한거 아닌가요?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인걸 몰랐어야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계약 후에 미성년자인걸 알았으니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요구하거나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