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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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걸 몰랐을 때만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럼 법정 대리인의 추인 있을때까지 계약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나요...?법정대리인의 존재를 안다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임을 아는 것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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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그럴싸한 사실상 똥글임을 미리 알립니다.)(질문을 던져놓고 정작 본인도...
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한거 아닌가요?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인걸 몰랐어야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계약 후에 미성년자인걸 알았으니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요구하거나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