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변천사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807964
┌────────────┬────────────────────────┐
│종 류 │제 도 내 용 │
├────────────┼────────────────────────┤
│1.대학별 단독시험제 │-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 │
│(1945~1953) │- 선지원 │
├────────────┼────────────────────────┤
│2.대학입학 연합고사제 │- 대학입학 연합고사(자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
│(1954) │과 전형 │
│ │- 선시험 │
├────────────┼────────────────────────┤
│3.대학별 단독시험제 │-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전형 │
│(1955~1961) │- 대학별 본고사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 전형 │
│ │- 선시험 │
├────────────┼────────────────────────┤
│4.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 대입자격을 국가고사로 전환시키고 각 대학에서 │
│제(1962~1963) │실시하는 실기고사, 신체검사, 면접의 결과도 선발 │
│ │자료로 이용 │
├────────────┼────────────────────────┤
│5.대학별 단독시험제 │-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 │
│(1964~1968) │- 필기시험 이외에 진학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을│
│ │함께 실시 │
│ │- 선지원 │
├────────────┼────────────────────────┤
│6.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 1969~1972 :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에게 대학본│
│학별 본고사 병과 (1969~ │고사 응시자격 부여 │
│1980) │- 1973~1980 :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을 대학별 전 │
│ │형에30% 반영, 내신성적도 입학전형에 반영 │
│ │- 선시험 │
├────────────┼────────────────────────┤
│7.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 대학별 본고사 폐지 │
│등학교 내신성적반영 병과│-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등학교 내 │
│(1981~1985) │신성적 20% 이상 전형 │
│ │- 선시험 │
│ ├────────────────────────┤
│ │- 1982~1985 : 대입학력고사 성적 50%이상과 고등학│
│ │교내신성적 30%이상 병과 전형 │
│ ├────────────────────────┤
│ │- 1985 : 고등학교 내신성적 등급간 점수 차이 조정│
│ │(2.7점~2점) │
│ │- 선시험 │
├────────────┼────────────────────────┤
│8.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1986년> │
│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 │-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10%범위내 성적 반영) │
│고사 병과(1986~1987) │- 고등학교 내신성적 학년별 성적 반영 조정 │
│ │- 선시험 │
│ ├────────────────────────┤
│ │<1987년> │
│ │-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등학교 내신│
│ │성적40% 이상 및 논술고사 성적 10% 병과 전형 │
│ │- 고사과목을 9개 과목(필수 5, 선택 4)으로 축소 │
│ │- 선시험 │
├────────────┼────────────────────────┤
│9.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 선지원 후시험 │
│등학교 내신성적 병과 │- 고등학교 내신성적 30% 이상 의무화 │
│(1988~1993) │- 논술고사 폐지 │
│ │- 대입 학력고사 대학별 실시(중앙교육평가원 출제)│
│ │- 면접고사(합ㆍ불합격자료), 과목별 가중치 적용 │
│ │- 입학정원제 환원(1988학년도부터) │
├────────────┼────────────────────────┤
│10.고등학교 내신성적과대│- 고등학교 내신성적 40% 이상 의무화 │
│학 수학능력 시험및 대학 │- 내신등급은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 │
│별고사(본고사) 병과(199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별 고사성적의 채택│
│~1996) │여부, 반영비율, 반영방법이 자율적으로 결정 │
│ │- 199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년 1회로 조 │
│ │정 (1994학년도는 년2회) │
│ │- 대학별고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여부, 반영 │
│ │비율 결정 │
├────────────┼────────────────────────┤
│11.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
│교생활기록부 및대학별고 │- 전형유형은 종전과 같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사(논술) 병과 (1997~ │구분 시행 │
│2000) │- 평가방법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전환하여 대학별로│
│ │다양한 전형제도의 개발유도 │
│ │-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국공립) │
│ │-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와 연계하여 연중 수시 │
│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수험생의 실질적인 복수지원 │
│ │기회를 확대 │
├────────────┼────────────────────────┤
│12.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
│교생활기록부 및논술, 추 │- 전형유형은 종전과 같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 │구분 시행 │
│(2001~2004) │-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제도의 개발 유도 및 확대 │
│ │-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사립까지 확대) │
│ │- 수능 총점 폐지 및 9등급제 도입- 정원 및 학사운│
│ │영 자율화와 연계해 연중 수시 선발할 수 있게 하 │
│ │고, 수험생의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수시 │
│ │1학기모집으로 확대) │
├────────────┼────────────────────────┤
│13.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전형유형은 종전과│
│교생활기록부 및논술, 추 │같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 시행 │
│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 │-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제도의 개발유도 및 확대 │
│(2005~2007) │-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사립까지 확대) │
│ │- 제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능체제 변경 │
│ │- 수능 원점수 폐지 및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
│ │위, 9등급제 도입 │
├────────────┼────────────────────────┤
│14.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
│교생활기록부 및논술, 추 │- 전형유형은 종전과 같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 │구분 시행 │
│(2008) │-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동일계 특별전형 외 비교내│
│ │신금지) │
│ │-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제도의 개발유도 및 확대 │
│ │- 학생부 표기방식 변경(평어→석차등급, 원점수, │
│ │표준편차)을 통한 신뢰도 제고 │
│ │-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사립까지 확대) │
│ │- 수능 9등급제 도입(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 │점수미제공) │
│ │- 제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능체제 변경 │
├────────────┼────────────────────────┤
│15.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2009> │
│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수능성적 표준점수로 기재 │
│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 ├────────────────────────┤
│(2009∼) │<2012> │
│ │-사회·과학 탐구 선택과목 수 3과목으로 축소 │
│ │-과목별 만점자 비율 1%로 출제 │
│ ├────────────────────────┤
│ │<2014> │
│ │-수준별 수능 도입으로 영어 A/B형 구분돼 출제 │
│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 수 2과목으로 축소 │
├────────────┼────────────────────────┤
│16.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2015> │
│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 국어·영어는 유지 │
│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 │-수시에서 수능성적 반영 완화 │
│(2015∼) │-전형방법 수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 │
│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강화 │
│ │-수시 원서접수 기간 한 차례로 통합 │
│ │-수능 11월 둘째주 시행 │
│ ├────────────────────────┤
│ │<2017> │
│ │-수능 ▲문·이과 구분안(현행 유지안) ▲문·이과 │
│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중 하나로 변 │
│ │경 │
│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
│ │-수능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 시행 │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