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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366553] · MS 2010 · 쪽지

2013-08-11 12:37:41
조회수 566

여성 ROTC도 군복무 위해 교사임용 연기된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782200


'신고합니다!'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린 성신여대 ROTC 창설식에서 여성학군단 후보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장교로 임관되기 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군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 ROTC가 장교로 임관하는 것도 '병역복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여성 ROTC가 임용고시 합격 후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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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ROTC 320명 가운데 임용시험 대상자는 모두 52명(16%)이다. 

남성은 이런 상황에서 병역 복무를 위해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규칙' 제8조에 따라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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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여성 ROTC도 '군 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 3년이 발생하므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임용유예가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며 "시행 초기인 여성 ROTC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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