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19번 질문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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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19번
의 2번 계엄군은 5 18 아닌가여? 4 19땐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만 알고 잇는데...
그리고 4번의 긴급조치를 4 13 호헌조치로 본 것은 잘 못 된 건가요?
긴급조치는 걍 유신정권만 쓸 슈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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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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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11
계엄령은 여러번 있었으니 찾아보시구요
긴급조치는 유신때 사용되었던 법이구요
호헌조치는 호헌조치라고 문제에서 말해줍니다
긴급조치랑 호헌조치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