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학중 출산시 남학생도 육아휴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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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대 재학생들이 학업 중 아이를 낳은 경우 남학생도 육아 휴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적용되며, 최장 1년 (2학기) 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사유로 휴학을 한 남학생은 없습니다.
그간 서울대의 출산휴학생 수는 2010년 18명( 학부 1 + 대학원 17), 2011년 39명 (1+38), 2012년 25명 (1+24)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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