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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구가의 서' 9회에서는 담여울(수지)의 가슴에 엉겁결에 손을 얹으며 남장 여자란 사실을 알게 되는 최강치(이승기)의 모습이 방송됐다.
수지의 곤란한 표정 때문인지 이날 방송 이후 일부 수지 팬들 사이에서 '나쁜 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팔찌 빨리!", "잘가라 수지야.. 이젠 놓아줄께", "XX 놈이 내 인생 망침", "오늘부터 안티"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는 수지 팬들도 있었다.

[이하 사진='구가의 서'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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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포가 걱정이 되어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음란죄
i) 공연히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수치감,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ii) 건전한 17세 여학생과 그 학부모, 담당교사가 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접하였을 때, 해당 여학생이 수치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는지를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한다.
iii) 1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대단히 높으며, 명백할 경우 성립하며, 10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v) 2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유의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결국 17세 여학생이 기준이라는 건데, 짤방의 드라마는 공중파에서 방영되는 '15금' 드라마이기에 만약에 독포가 부과된다면 그건 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야... 저런규정도 있었군요... 건전한 17세 여학생이라....
입법적으로는 왜 '여학생'인가 하는 문제, 해석적으로는 '건전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군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나?
건전한 17세 여학생은 이승기를 좋아한다. T/F
오르비 법전나올기세
아씨...부럽다
수지가요?
ㅇㅅㄱㅆㅂㄻ!!!!!!!!!!!!!
이드라마 1화 잠깐 봤는데 진짜 저급하던데.
여성부가 이 드라마 안건드리는게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