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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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현법재판소 판단인데 변호사가 왜 의사보다 법을 엄격하게 작용하는지 잘 나옴. 더군다나 변호사도 2년 활동정진데 의사는 면허 취소??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활동하는 것이 안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헌재 판단을 뒤엎는 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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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변호사도 처벌이 너무 관대하네요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법 체제를 바꿔야지 의사만 저렇게 주면 그냥 감정이 앞선 보복이라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그냥 강력범죄는 뭐든간에 면허 박탈햇으면..
명의대여가 강력범죄임?
의사 면허 취소의 처벌대상이 금고이상의 범죄여서 같은 대상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근데 의사가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르는 거랑 변호사가 하는 거랑 다른 느낌... 수술실엔 CCTV도 없잖아요
그렇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개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때법에 불과합니다
그럴다고 생각하지만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겁니다!!
거의 헌번전문가 김ㅈ동 ㅋㅌㅋㅋㅌ
엥 그럼 누가 판단해요?? 설마 너??
오 이 답글은 헌재가 허락해서 다신간가.. 영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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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으으응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거에요? 시비 아니고 나이 어느정도 있으신거 같은데 다른 커뮤까지 와서 파이팅하시는게 궁금해서요.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게 맞지 뭔소리하는거임 지금ㅋㅋㅋㅋ
세연이 지령으로 고생좀 안하나보네
오.. 내 팬들 다 쫓아 왔네 ㅋㅋㅋ
저 컨설팅 아조씨도 다시 왔네
아니면 여론조작하려고 검색하다 들어온건가 ㅋㅋ
이와 별개로 이건 동의 못하겠는데 여대약대도 헌재가 합헌결정했으니까 그냥 닥치고 받아들여야하나? 이의 제기하면 떼법인가?
강간 살인 강도 저질러서 금고이상 받았을 때 면허 박탈한다 라고 법안에 써있으면 아무도 반대 안해요 강간 살인 강도 '등'으로 써놨으니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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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거죠야 ㅋㅋㅋ 아조씨 정신차려
아저씨는 당신이고요ㅎㅎㅎ 원래 계시던데로 가세요
님도 아저씨?? 매드 저분 부른건데..
아저씨가 여기있는거면 피오라 컨설팅 이런거 하심?
이거 댓글달았다가 댓삭했네ㅋㅋㅋㅋ
강력범죄가 강간 살인 강도 뿐임??
환자 몰카, 수술실 성폭행 등 현실에서 너무 다양한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딱 세개로만 하는게 더 이상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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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첩하테 너무 많은걸 바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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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길다 ㅋㅋ 잠좀 자고 낼 읽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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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 비방죄 (Horus Code 제5조 7항)
‘그’ 사람이 누군데용?? 아저씨 잘좀 알려줘요
뭐 수험생한테 도움주고싶으시대매요 ㅠㅠ 화내지말궁
(3)에 대해선 제가 쓴 글 읽어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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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애니추천좀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아저씨... 눈치좀챙겨 ㅠㅠ
뭐가?
헤ㅇㅇㅇ
이 뭔..
근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헌재로 ㄱㄱ
대부분의 법은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일일이 모든 유형의 범죄를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적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요. 의사들의 저런 식의 대응이 잘못인 겁니다. 위헌소송을 해야지요.합법적인 대응방안을 놔두고 총파업이라니요.특정직업군에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요. 오죽했으면 저런 법을 제정하려 할까요. 반성은 못할망정 쯧쯧.
법이 만약 '금고형 이상은 면허박탈'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건 포괄적인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무슨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박탈하겠다는 소리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