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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64 [427512] · MS 2012 · 쪽지

2013-02-20 21:52:59
조회수 417

법사하신분들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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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노인이 죽었는데

그 노인은 새터민이었어요

남은 가족,친척 거의다 죽었는데 딱 두사람만 피붙이가 남아있어요

한명은 그의 사촌동생으로써 북한에 남아있고

다른 한명은 그의 종형제인데 실종선고받고 사망처리됬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아직 실종선고가 해제되진 않았어요

나머지 친척은 다 죽었어요. 노인은 급사해서 다른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유산은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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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예술인 · 270667 · 13/02/20 22:49 · MS 2008

    1) 2012년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따르자면

    북에 있는 사촌이 남한내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면 북의 사촌이 재산을 상속하게 됨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북에 있는 사촌을 위해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상속순위인 특별연고인에게 상속이 넘어감

    즉 피상속인과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나 부양을 했던 자에게 넘어감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국가로 귀속 될 것으로 보임.

    물론 그 전에 문제의 종형제가 실종선고를 취소시킨다면 종형제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