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하신분들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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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노인이 죽었는데
그 노인은 새터민이었어요
남은 가족,친척 거의다 죽었는데 딱 두사람만 피붙이가 남아있어요
한명은 그의 사촌동생으로써 북한에 남아있고
다른 한명은 그의 종형제인데 실종선고받고 사망처리됬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아직 실종선고가 해제되진 않았어요
나머지 친척은 다 죽었어요. 노인은 급사해서 다른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유산은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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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따르자면
북에 있는 사촌이 남한내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면 북의 사촌이 재산을 상속하게 됨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북에 있는 사촌을 위해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상속순위인 특별연고인에게 상속이 넘어감
즉 피상속인과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나 부양을 했던 자에게 넘어감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국가로 귀속 될 것으로 보임.
물론 그 전에 문제의 종형제가 실종선고를 취소시킨다면 종형제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