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4003263
1. 보석제도나 구속적부심사제도 활용해서 구속 중에 석방됐더라도 무죄판결 받으면 형사보상제도 청구 가능한가요?
2.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직후에 형사보상청구 안되나요? 최종판결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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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5
1. 가능합니다.
2. 판결이 확정나야 합니다.
그럼 문제 제시문에 1심 무죄선고, 2심 징역1년이라고 나왔을때 선지에서 '1심 무죄 선고 직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린거죠..?? 문제에서 2심까지 갔다고 나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형사보상청구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걸 확실히 알았을때 청구할 수 있는건갸요
제 기억으로는 판결 이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다면 판결을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왕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선생님께 여쭤보려구용
제가 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