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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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는 검사가 가정법원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는데, 10세이상인 형사미성년자는 보호처분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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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송치하는건 범죄소년이고 바로 경찰이 송치하는거일껄요?
그럼 촉법소년은 검찰로 송치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넹 형벌을 받을 수 옶으니까 보호처분만으로 끝나는거애요 너무 어려서
촉법소년은 검사가 아닌 경찰청장이 소년부로 송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