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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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선지에서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라 형사재판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갑이 소년법 적용 받는 나이라 과료가 선고될 수 없다고 했는데, 18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랑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나요? 제시문에서 '가정법원 소년부'가 나와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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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선지에서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라 형사재판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갑이 소년법 적용 받는 나이라 과료가 선고될 수 없다고 했는데, 18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랑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나요? 제시문에서 '가정법원 소년부'가 나와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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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는 형벌을 내리는 곳이 아녜용
거길 간 시점에서 형벌은 못내림
다시 반송하지 않는한
형벌 부과하려면 일반법원으로 가야됨
"ㄷ"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ㄷ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