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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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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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둘 다 포괄적 구속력을 가져서
맞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법의 일반 원칙 자체가 교과서에는 국제법의 명시적 법원인거 마냥 서술되어 있는데 살짝 이걸 법원으로 봐야되냐 말아야 되냐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되긴 함
보통 법의 일반 원칙에서 문명국들이 승인하는 법의 원칙
이라는 서술에 '문명국'이 강대국만 의미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서요
이해됬습니다 감사합니당 ㅠㅠ
아마 의도는
조약은 체결 국가, 기구 사이에만 영향력이 미치는 반면
그 외 관습법, 일반원칙은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정도로 개념 후려친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