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노직 분배 수능특강 아무리 봐도 오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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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정 신청 (제가 함)
| 제목 : [88쪽 10번 3줄]2021 수능특강 EBS 2021학년도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 |||||
| 위치 : 본문 88쪽10번3줄 | |||||
| 작성일 : 20.11.26. | 글쓴이 : 오** (wsx******** @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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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BSi] 회원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
| 작성일 : 20.11.26. | 글쓴이 : 수능교재기획부 |
안녕하세요, 회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노직은 자신의 저서인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국가는 폭력과 사기 그리고 도둑,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고 말합니다. 즉, 노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이런 시민의 권리 보호만이 유일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직의 입장에서 국가가 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책의 7장 ‘분배적 정의’ 1절에서는 분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1과 2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부정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을 필요로 한다.
위의 내용 중, 특히 국가는 폭력, 사기 그리고 도둑,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 과거의 부정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을 필요로 한다. 라는 부분은 분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의들을 언급하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위에 나열된 다양한 부정의가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국가는 부정의를 교정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노직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지 ③의 “노직은 재화의 분배와 관련하여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다.” 라는 표현은 국가가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어떤 경우(폭력, 사기, 도둑, 계약 불이행 등을 포함하는 여타의 불의의 상황)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직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맞습니다.
또한, 해당 선지는 질문자님께서 근거로 제시한 ‘노직은 재화의 분배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양도해야 한다.’라는 표현과도 양립 가능합니다. 노직은 재화의 분배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 내용이 '분배'가 아니라 '재분배'에 쓰여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재분배 내용 설명하더니 이상 없습니다. 이러네요.. 그러고서 전적으로 개인에게 양도랑 양립가능하다 이러는데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오르비에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질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두 표현 완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모든 분들이 그러셨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평가원이 '분배는 오직 개인만이 가능' 이런 선지 내면 틀렸다 하라는건가요 저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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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쌤 보고 의대 가겠습니다
글쓴이 : 오** (wsx******** @gmail.com)
글쓴이 : 수능교재기획부
수능특강에는 '분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 이 표현을 '재분배'로 바꿔야 한다고 이의제기 했어용
원래 재분배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노직원전에서 정형적분배로만 사용되는 단어에요
노직원전에도 불의나, 부정의를 통한 소유물 취득도 개입이나 제한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직접 수거해서 다시 순차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하라는 말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과거에는 종종 원전과는 오류되는 선지가 존재하곤했지만 현재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정되고 있어요
노직 원전에도 교정을 위한 '재분배' 인정하는 내용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cd=&ved=2ahUKEwinsaGpx6LtAhUWUd4KHU4tAeAQFjAAegQIAxAC&url=http%3A%2F%2Fm.blog.naver.com%2Fcucuzz%2F221011761609&usg=AOvVaw2QjPCYnLLVYaE2bh50IKmA
현자의 돌 게시글 중간에 등장합니다.
어쨌든 수능특강 저 선지는 멍멍이 소리라는 말이시죠?
아니요? ㅋㅋㅋ 전혀요
누가 뭐라하든 싱어가 직접와서 이의제기의 근거가 되어주든간에
100퍼센트 ebs수특수완, 게다가 ebs의 출제자 답변이 제일 진리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험보는 사람인데 원전까지 보면서 수능공부해야할까요? ㅎㅎ
게다가 지금 오류정정해주면 수능 개판나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원문에 어긋난다고 생각할지라도 점수 잘받고 싶으시면 평가원 따라가세요
문제는 근거라고 하시는 EBS 교재에 교정을 위한 재분배 허용한다고 명시해둔 적이 있다는 겁니다.. EBS가 년마다 사상가 입장을 지들 맘대로 바꿔서 써놓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EBS 선지가 맞다는 입장이신거면 교정을 위한 분배를 국가가 하는걸 허용한다는 입장이실텐데 재분배도 인정 안했다고 하셨으면서 왜 안틀렸다는 입장이신거에용?
평가원과 EBS가 사상가의 이론을 잘못 설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출제범위라고 해서 마음놓고 신봉하다가는 머리 속에서 논리체계가 꼬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론에 안 맞는 서술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탈이 나죠.
원전 내용과 평가원/EBS 서술이 충돌할 시에는, 사상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원전(혹은 원전에 맞게 만들어진 교재)에 기반해서 하고, 시험 답을 고를 때는 평가원/EBS에 적힌 대로 하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음놓고 신봉할 수 있는건 연계교재말고는 없습니다....
사상가 본인이 주장하는 선지도 연계교재에 근거해서 오답으로 간주하는데 뭘 더 믿어야하나요....?
제가 원전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전 평가원 선지랑 맞지 않는다는게 주된 근거에요.. 평가원하고 EBS가 안맞아서 ㅋㅋ..
저 사진은 마더텅 해설이니까 그렇다 쳐도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선지 O로 출제했었고 실제 평가원 시험 낼 때 노직 제시문 단골 등장 문장이고
ebs 선지를 '분배와 관련하여 일어나는/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국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분배와 관련해서 부정의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야겠죠.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표현을 보니...출제 의도가 아마 그런 식이지 않을까 추측했는데 위 ebs 답변을 보니 제 추측이 맞았네요. 이전의 기출 중에 <재화는 자유롭게만 이전되는가?>와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원이면 조금 더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겠죠...(해주길 바래야겠죠.)
그리고 수험생이면 이 시점이면 헷갈리는 것 아리까리한 것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열공+즐공=대박!!
그래서 여태 그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분배'라는 용어가 아니라 '재분배'라는 용어로 쭉 출제해놓고 갑자기 EBS에서 '분배'라는 용어로 출제해버리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말씀하신 선지는 '이전'이라는 표현이라 교정의 영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태 '분배'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일 때만 사용했었잖아용..?
평가원이 님이 말한대로 출제한 적이 있었나요? ebs나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원 안에서 분배가 아닌 재분배로 단정지어서 정답으로 출제한 것이 있었으면 출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ebs나 교육청이면 버리시구요. 특히 <<교정을 위한 재분배>>...이 표현은 버리시길...열공+즐공=대박!!
이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https://orbi.kr/0001739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