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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RS [745861] · MS 2017 · 쪽지

2020-09-11 01:30:04
조회수 224

정법 질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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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야한다는데 이 '동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것만으로도 동의로 간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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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생각 · 878775 · 20/09/11 01:33 · MS 2019

    디테일하게 안나오는데
    동의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진술이 있거나
    동의증명서가 있으면 동의 받았다고 하시면 돼요

  • 24HRS · 745861 · 20/09/11 01:34 · MS 2017

    자녀가 부모 명의로 게임 아이템 사는거 알고도 방치한 경우는요? 이것도 동의로 본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ㅜㅠ

  • 깊은 생각 · 878775 · 20/09/11 01:38 · MS 2019 (수정됨)

    평가원에 그렇게는 안나온걸로 기억하는데
    만약 부모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했을때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방치한 경우는 취소하지 않은것이니 계약이 성립되는건 맞는데
    이를 동의했다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 아무도로로로 · 970699 · 20/09/11 01:33 · MS 2020

    지문에서 확실히 줍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 이런식으로요

  • 24HRS · 745861 · 20/09/11 01:34 · MS 2017

    아아 알겠습니당! 내신이라 좀 불안해서 여쭤본거였어요ㅎㅎ

  • 회시셍 · 620108 · 20/09/11 01:40 · MS 2015

    요즘 로스쿨에 관심이 좀 생기니까 정법도 재밌어보이네요ㅎㅎ
  • 24HRS · 745861 · 20/09/11 02:55 · MS 2017

    재밌긴한데 처음 배울때는 이것저것 헷갈리는게 많네여ㅠㅠ 로스쿨 멋져용 삼반수 성공 기1 !! 성한 가시면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따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