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 하나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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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완성 경제에서 최씨 소유의 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이 수목원이 공유 자원일까해서
사적 재화이므로 아니라고 하는데 비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있어서 옳다고 할 수 있지않나요? 경합성은 그리 없다고 해도 배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주차장 따위도 유료로 하면 배제성이 있지만 무료일때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갖는 재화의 범주에 포함시키잖아요?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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