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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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 문제 7번인데요
ㄱ 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게시자 분께 쪽지 드렸는데 확인을 안하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ㅠㅠ
혹시라도 문제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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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왜 답변이없나 했더니만 문제를 직접 안쓰고 찾아보라고 해놓으니까 답변이 없죠
하삼도에 분급했던 과전을 경기로 다시 회수한게 세종때고
세종때는 연분9등 전분6등을 실시했으니까 단순한 1/10 조세 수취는 이때부터 사라졌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 가 세종이어도 어쨌든 (가) 자체는 과전법 아닌가요?
제가 문제풀때 (가) 는 과전법 , (나) 가 세종 이라고 생각해서 풀었거든요...
문제를 직접 안긁어온건 출처를 남겨야겠다는 의도로...ㅠㅠ
과전법이라는게 조세를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직접 수취하는 제도를 말함인데
조세 수취제도 자체가 바꼈는데 과전법에서도 1/10 수취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제시문 (나)에서 '수조권자가 직접 답험의 특권을 이용하여'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연분 9등법의 경우에는 수령이 조사하여(답험하여) 전세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직접 답험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