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평 점유소유 보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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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지는 다 괜찮은데
4번 선지에서 '병의 충분한 주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점유 인도(반환청구권 양도)가 일어났다는 거는 좀 걸리지 않나요?지문에서는 소유인이 양도자면 주의 안해도 되지만
소유인이 양도자가 아니라면 주의를 해야 선의취득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서 애매하네요.
4번 선지대로면 병의 주의를 안해도 반환청구권 양도가 발생해서 선의취득하게 되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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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표현 대신
점유 인도만을 했다고 써있네요
저도 그렇게 넘어가려 했는데 금반지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 공시 << 금반지같은 동산에서는 점유=소유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 하지 않는 케이스는 등록과 등기로 공시되는 사물들밖에 지문에서는 안보이구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1. 유효한 양도 계약
2. 소유권 양도 공시
이므로 점유인도만으론 소유권의 취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4번 선지는
1번의 고려사항을 배제하고
2번의 고려사항만 물은 선지이고요!
보기에 1번이 나와있는데영...
유효한 계약은 보기에 나와있었군요
근데 간접점유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이 되려면
충분한 주의하에 계약이 성립되어야하고
만약 병이 주의를 했다면
점유 인도 + 주의하에 유효한 계약 성립으로
소유권이 취득되겠지만
병이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 인도 + 유효한 계약 성립o
+ 주의x 이므로
소유권 취득이 안되겠네요
근데 4번은 점유 인도만 물었으므로
두 상황 모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