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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슨상님 [961875] · MS 2020 · 쪽지

2020-04-25 11:35:14
조회수 270

이게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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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노예가 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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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탐정개구리 · 790112 · 20/04/25 11:35 · MS 2017

  • 젖지가 쏘아올린 머리 · 945955 · 20/04/25 11:38 · MS 2020

  • Delete · 849703 · 20/04/25 12:16 · MS 2018

    슨상님 질문하나 해도되겠습니까

    점유소유 1문단에 점유와 소유 얘기가 나오고,
    그뒤로 점유자 얘기는 나오는데 소유자는 언급하지 않죠

    이때 간접점유자가 소유자 인건가요?

    맞다면 연결 근거는 어떻게 해야될지...

  • 국어슨상님 · 961875 · 20/04/25 13:16 · MS 2020

    점유와 소유는 다른데 동산의 경우는 점유로 인해 소유권이 공시됨으로 간접점유는 소유자임을 증명함

  • Delete · 849703 · 20/04/25 19:28 · MS 2018

    소유는 물건을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 공시란 소유자(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동산은 점유에 의해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 있다.
    인가요?

    간접점유와 공시,소유를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할지..

    그리고 직접점유는 왜 안되는지..


    후 고민하면서 써봤는데 모르겠네요 ㅋㅋ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