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汚褸悲 [378926] · 쪽지

2012-06-14 17:07:01
조회수 2,170

사찰 대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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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 · 114036 · 12/06/14 17:30 · MS 2005

    통수통수네 ㅎㅎ

  • 문짝 · 246718 · 12/06/14 18:27 · MS 2008

    경향껀가여

  • 문짝 · 246718 · 12/06/14 18:34 · MS 2008

    근데 법치주의 좋아하는 분들이 왜 그랬을까.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 국가라던 멍청한 법전공자 나모씨가 생각나네

  • 광겨리 · 407498 · 12/06/14 18:29 · MS 2012

    대단하다 인력을 얼마나 투자했을까

  • 초류향 · 407067 · 12/06/14 19:07

    그러나 정보사찰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요.

    MB정부와 역대 정권의 차이점은 역대 정권은 정보사찰을 국정원에서 했다면 MB정권은 국정원마저 못 믿으니 자기들이 직접했다가 그리고 그 정보 사찰이 국정원같이 정보사찰만

    한게 아니라 +권력형 비리에 연류되었다는 점과 아마추어같이 다 들통났다는거?

  • 문짝 · 246718 · 12/06/14 23:46 · MS 2008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사찰하면 되겠습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죠.

    근데 이번에 터진 민간인불법사찰 문제에서는 일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언제 애인을 만나는지와 같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사찰했다고 하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마음껏 사찰해도 된다는 생각은 17~18세기 경찰국가에나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초류향 · 407067 · 12/06/15 02:36

    국정원에서 하는 감찰+ 정보 수집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되는 게 있고 거치면 안 되는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에요..

    저 정치인 사찰도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MB정권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그리고 총리실에 사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애매한 범위에요. 정치 감찰의 범위에서는 용인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젤될 것은 없다고봅니다.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서 사찰을 하는냐. 이건 또 다른 비선을 만든거에요.

    전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 삼수풍뎅이 · 401150 · 12/06/14 23:31 · MS 2012

    검찰 국민을 바보로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