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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적 [309142] · MS 2009 · 쪽지

2012-06-04 15:38:32
조회수 3,809

7급공무원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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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짝 · 246718 · 12/06/04 16:06 · MS 2008

    평검사가 4급이었나요?
    7급에서 곧장 4급이면 정말 고속 승진이네요

  • 汚褸悲 · 378926 · 12/06/04 16:45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초임 판검사인 경우 3급 부이사관 대우라고 하네요ㅎ
    7~8년차에 2급(이사관)대우
    10년차 전후에 1급(관리관)대우
    지방 검사장이나 지방 법원장, 혹은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대우를 받는다고 하네요.



    한편 일반 행정부처 사람들은 행시 붙어서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15~20년후에 3급 된다고

    둘다 똑같이 고시합격했는데.... 차별이 심하다고... 판검사 3급 대우는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하면서 불만이고


    법조인들은 판검사들은 일종의 성직(聖職)이라고 단순 비교 하지말라고 옛날에 논쟁이 있었대요ㅎ

  • 문짝 · 246718 · 12/06/04 17:28 · MS 2008

    그렇군요ㅋㅋ
    초임 판사가 3급인건 알았는데 검사도 3급이었다니
    무지 높네요 ㄷ
    어쨌든 검찰 직원들에게 이런 기회 주는 거 좋아보입니다

  • 汚褸悲 · 378926 · 12/06/04 18:31

    네~ 판사랑 검사랑 동등한 대우 받는다고 해요.ㅎ

    군사정권 시절에 판검사 지위를 많이 올려 놓은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1999년 DJ정부시절에 일반부처랑 형평성에 맞게 다시 판검사들 공무원 급수 조절 하려고 했었는데...

    극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고 합니다.ㅎ

  • ilkiii · 316992 · 12/06/05 01:47 · MS 2009

    판검사 3급 대우는 예전 이야기이고 지금은 4급 대우가 맞습니다.
    2011.3.1부로 시행된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3항에 따라 초임판검사는 4급 2호봉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독재자들이 사법부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지나치게 대우를 올려놓아 업무의 불합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4급 대우도 4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정부처에서 말하는 직급상 의미의 4급이 아니라 연봉상에 있어서 4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상 호봉 대우)
    이는 검사가 공안직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으로 실 급수 대우는 5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와 사법부의 업무 공조시 평검사는 5급 사무관과 일하고 부장판사는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데에서 알 수 있죠.
    대위가 군사정권의 유산으로 5급이지만 (하지만 누구도 대위 = 사무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방부의 5급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대위가 아닌 중령이 배치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검사 = 연봉상 4급 대우, 실질적으로는 5급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 akrwkdwo · 172056 · 12/06/05 09:14 · MS 2007

    네 '대우'입니다 순전히 봉급 측면이죠
    검사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2~30만원 더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10년도 못채우고 옷 벗으니 연금도 못받거든요
    (대위가 5급대우인것과 같은 맥락)
    저분 입장에서 3년뒤 검사면 한 계급정도 발탁됐다고 볼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