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vs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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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김재연(32·비례대표 3번) 의원의 뒤를 따라다니며 1인 시위를 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이상욱(28)씨였다고 3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자신을 서울메트로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소개한 이씨는 군복 차림으로 ‘종북좌파 국회 입성 안 돼. 고려연방제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했다.
이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개원 첫날을 맞아 임기를 시작하는 종북 국회의원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지를 이탈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이틀간 휴무여서 내일(31일)까지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또 “군인은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이런 시위를 해도 괜찮나”라는 질문에 “(내 행위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 난민 북송 반대 집회에도 참여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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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도리랑 치마랑 색깔 매치가 안되네
공익은 국방부소속이아니라 행안부소속인데 군법적용 되나요?
공익 군법적용 안됩니다
공익은 행안부 소속이고 근무시간 아닐때 인터넷에서 키워질을해도 처벌을 안받아요
근무시간에 딴짓하는 거만 포착되거나 국가 기밀 유출같은 범죄행위시 처벌인데
공익은 처벌해봤자 근무일수 5일연장이나 시민처럼 고소먹는 이런거
딴건 모르겠는데 고무링이 없는게 눈에 보이네요. ㅎㅎ
설마 정말 고려 연방제를 주장한 건가요?..
그럴리가요..
아..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문제 제기시 처벌받습니다
예비역이등병포쓰 ㅎㄷㄷ
여기 예비역병장은 그저 지립니다. ㅠㅠ
샘삼촌이 손꾸락질하며 보채던.. 아니 묻던게 생각나네.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 입으로는 김정일개객끼 쫄지마휘바만 외치며 눈으로는 모니터로 동경의 뜨거움을 만끽하며 청춘을 낭비한건 아닌지!
젊은이! 그대의 우국충정이 가상하네. 사식은 나에게 맡기게나. 난 이만 바지 빨러...